공사분야
BUSINESS AREA
안전진단
“신뢰”라는 진리와 함께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공간문화 창조에 연구 개발하며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개요

안전진단이란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시합니다.
목적-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방법 등 조치 방안 등에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과업내용

1. 정기점검
    정밀한 외관조사

2. 정밀점검
    정밀한 오관조사와 간단한 비파괴 시험을 통한 상태평가 실시

3.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뗴에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특별점검,손상점검)

정밀안전진단

개요
일반점검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위해 행하여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
노후와 손상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한전성 평가가 포함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내하력, 내진력 등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진단 실시후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법등을 제시합니다.

실시시기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을 통한 상태평가 및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실시
정기점검 반기별 1회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 급 정밀 점검 정밀안전점검
A 4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B, C 3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 E 2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내진성능평가

관련법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
목적 대상 구조물에 대한 균열, 변위, 침하 등 결함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 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
과업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비파괴검사 및 현장시험
3 상태평가/내진성능평가
4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의무 건축물 · 연면접 500㎡ 이상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 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